서귀포시는 최근 JW메이러트제주 인근 해안절벽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확인된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무단 설치된 움막과 적치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2024년 10월 시민의 신고를 계기로 현장 확인,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에 이르렀다. 집행을 위해 2025년 9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해 안전·현장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철거업체 등 총 23명이 참여, 약 3톤의 폐기물을 수거,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행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