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추진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총 23억 6,824만 9,500원을 환급받아 세입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24년도 1분기에 매입비용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으로 오색 주차타워, 양양탁구장,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등에 대한 5년치 8억 1,738만 5,620원을 인정받아 환급받고, ▲1분기 확정신고 시, 삭도, 볼링장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3억 7,574만 9,230원을 환급받았으며, ▲2분기에는 볼링장, 여객터미널 수선비용 등에 대한 공제신청으로 1억 839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