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