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포함해, 1만1천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사업자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송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