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진행된다. 전체 복지대상자 6,302가구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520가구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시는 국세청, 건강보험, 금융정보(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