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