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4,949명에게 약 17억 7천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예천군은 지난 5월 27일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등급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 이후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보상금은 8월 말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한편,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