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