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1일 금마면과 홍동면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시장과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대상이다. 검사 첫날인 11일 오전에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오후에는 홍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가 진행됐으며, 군은 앞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