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과 농축산물 등의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9월 24일까지 3주간 충남도와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