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