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도내 4만 6711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한다.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