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