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 강경하게 대응해 왔으며, 금번에 KC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