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을 통한 축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