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