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