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 해양시설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및 구조물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관경 600mm 이상 취·배수 시설 △유어 시설 등이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신고된 해양시설 49곳으로, 도 직접 관리 6곳, 보령시 13곳, 서산시 1곳, 당진시 18곳, 서천군 2곳, 홍성군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