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50만 원 이상이 한 번에 입금되어야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월 누적 입금액이 50만 원을 넘기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간주된다.이번 제도 개선은 배달, 운전, 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처럼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들이 기존 기준에서 소외됐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고객들에게도 금융 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