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은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이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지난 5월 3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동일한 사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