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전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