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