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풍양속을 보전·강화하고, 전통의례 지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지난 달 29일,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기존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최대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