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은 예년과 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또 전 국민이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처음 맞는 날이다. 2일과 3일 연휴로 이어지기도 한다.‘노동절’은 지난해 11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 명명됐다. 지난달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 노동절이 공휴일로 공포됐다.▲기념일 명칭의 변경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계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근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