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MMR, 4세대 원자로 등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