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사내 ‘안면인식기’ 근로자 출입확인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설치 방해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HD현대중공업이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사내협력업체 사무실과 탈의실에 안전출입시스템인 ‘안면인식기’ 구축 공사를 시작했다. 노조는 근로자를 감시,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회사 측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노조가 설비를 손괴, 철거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회사는 방해금지 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