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 선불금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환급 사유’, ‘유효기간’ 등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이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공개했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