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 불법 채취가 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산림 내 흡연·화기소지자 4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한편 올 가을 유난히 긴 폭염으로 송이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4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불법 산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