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특히,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