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