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