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늘린다.특별재난지역 소재 7000여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기한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