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