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오는 12월 26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5건, 42,223㎡로 피해보상금은 25,348천원이다.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3건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