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설 성수품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선다.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