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2월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해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규 차량 증차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