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되었다.9월은 가을의 시작이자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의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