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롭게 구성된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주도 및 도 산하기관, 행정시,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다.제주도는 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5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토목, 건축, 전기·기계, 환경, 항만·공항, 도시 등 7개 전문 분야의 위원을 공모했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