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이 포함됐다.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등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충청권 읍면동 선포지역은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세종 전동면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등 5곳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