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등 13개 구간이며 법주사∼문장대∼천왕봉 등 11개 구간은 개방한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이나 인화물질을 반입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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