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만6365필지, 5669ha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