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품질 개선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농수특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의 품질관리 심사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2024년 말 기준, 290개 농가·업체가 총 2,4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인증 품목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포함해 농산물 178품목, 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