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불법주차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 유발과 긴급차량 출동 지연, 보행자 안전 위협 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가 고민거리로 남은 지 오래다.제주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신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단속구간은 광양4길 약0.05km, 원노형2길 약0.15km ,삼동길.삼동2길 ( 마켓프레쉬마트 ~ 숙명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