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정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타고 내리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인근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으로 점유해 대형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버스가 정류구역이 아닌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