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반대로 건물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현장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인해 분쟁에 대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점유 및 유치권 주장 사실만으로 법적 유치권이 당연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 해당 부동산과 채권의 견련성,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건물 신축공사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후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설정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건물 열쇠 보관,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