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 이르면 내년 3월 1L짜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납부확인증을 시중에 내놓는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납부확인증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용기 뚜껑에 붙이는 스티커로 용량별로 판매된다.기존 최소 용량은 3L였으나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1L짜리 스티커를 새로 만들었다.지난달 말 기준 청주시 총가구는 41만4913가구로 이 중 1인 가구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