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대구시는 어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