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야간, 주말, 연휴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수질관리과, 하수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단속은 야간, 주말, 연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폐수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 무허가 사업장 등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되며, 무단방류 폐수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