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36억6751만원의 추징금 중 30억4356만을 돌려 받게 됐다.회사측에 따르면, 코스맥스엔비티는 지난 8월 26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억36751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했고, 통지 내용 중 일부 세목에 대한 조세 불복을 진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을 통해 12월 16일 추징금을 6억2395만원으로 조정 받았다. 코스맥스엔비티는 "최초 부과된 추징금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진행으로 납부가 보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