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에 대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된다.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우리시는 500개소가 해당하며, 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위생 조치를 시행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