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